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및 등록 시 필요한 사항

2024. 1. 22. 16:2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려 드릴 건설업 정보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 및 등록 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바탕으로 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입니다.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시공 시에는 법적 제재를 받게 됨으로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 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당 입증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각 기준 및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최소 준비되어야 하는 실질자본금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게 되는데,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자본금의 범위와 항목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도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함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000만원, 개인사업자는 약 10,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이라는 기관을 이용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에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4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상시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해야 하며,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입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도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는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은 시설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철강구조물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 과정을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추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