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서류 안내

2024. 1. 23. 15:5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과 서류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 처리하는 공사로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전문건설업의 개편이 이루어지며 파일공사 또한 업무 범위에 포함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자본금의 기준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지만 이 때 준비되는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 이후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의 요건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의 금액을 예치하신 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면허 접수 시 이 서류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면허 취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융자 형태로 60%가량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의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가능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인정가능한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광범위하므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이용이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의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 등록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후 업무가 발급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의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더 궁금하거나 취득 과정에 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