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

2024. 1. 25. 16: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참고사항

`23.5.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편의 상 오늘 포스팅에는 이전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확인해봐야 하는 등록기준은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업종으로 통합이 됨에 따라,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하므로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 한가지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셔야 하는데요,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면허 보유 유무 등과 같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진단 이후 발급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보증업무의 진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예치하시면 되므로 부담이 완화되었습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추후 면허발급이 완료되면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모든 기술자는 공통된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각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등

 

 

마지막으로 갖추어야 할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주력분야와는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을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정된 장비 또한 모두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여야 합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주력분야에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는 불가함)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요건과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