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내용 안내

2024. 1. 26. 16:2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업무 범위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자,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규정된 요건에 맞춰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 필요한 등록기준은 무엇이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에 대한 사항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고,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안내드린 자본금 준비 시 출자금을 함께 포함하여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 또한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사,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업무시설을 갖춰 즉시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을 하는 시/도 내에 위치가 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해 법적으로 제한된 부분은 없으나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등록이 불가한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시설을 구비해주셔야 하는데 사무업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