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 27. 14:2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하나의 면허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통합되었으며,
주력분야 제도가 도임됨에 따라 대업종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 범위에는 위와 같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이러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라면 면허를 등록한 사업자만이 시공 가능하며
무면허 공사 진행 시, 법적 제재를 받게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 시, 충족되어야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합니다.
위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은 건설업 실질자산과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1억 5천만원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충족하시면 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 1.5억원이 사업자 통장에 일정기간 유지되면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을 모두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판단받게되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는 것으로 이 기준을 충족합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업무를 위한 것으로
면허 등록 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자본금 내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 발급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에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는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한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기술자는 모두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춥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고,
이 외 건축법상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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