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30. 16:3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조경을 위하여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 시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현재 회사의 컨디션을 면밀히 파악한 후,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자본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 없을 경우 준비과정이 다소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현 상황을 꼼꼼히 따져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기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한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하실 수 있는데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증빙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업의 업무적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에는 예치하신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는 금액이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당연히 면허 반납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확보하여 주셔야 합니다.
여러명의 기술인력이 동일한 자격사항을 갖춘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한명의 기술자가 여러개의 자격을 갖춘 경우 대표되는 1개 자격사항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인력의 수로서 2인 이상이 필요하며, 만일 대표자나 사내이사를 비롯한 등재임원이 자격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이 또한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하는것을 법적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완료 처리 되어있어야 하는데, 이를 처리하는데 다소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해당 부분을 미리 체크하여 면허접수 신청일 이전 처리완료 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사무설비가 갖추어진 사무공간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된 곳으로 준비를 해 주시면 되는데, 이 때 유의하실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용도로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 및 불법건축물 등으로 되어있을 경우 면허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니,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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