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 29. 16:2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업종별 등록기준과 필요로 하는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 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전문건설업은 총 14개의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전문건설업 업종이 28가지였으나,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발주자 편의성등을 고려하여 대업종화가 시행됨에 따라 14개의 업종으로 통합되는 등 크고 작은 개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유사 업종이 통합되면서 생긴 업종명을 대업종이라 하며, 대업종 안에 통합되면서 들어가있는 각 업종으로 주력분야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신청 시, 신청 업종에는 대업종을 명시하며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업종별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맞는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ex)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를 등록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읍을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이 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말하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 해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준비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이 되도록 함께 준비 해 주셔야 하는 점 참고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준비 완료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는 서류이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전문건설면허는 업종에 맞는 출자금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주력분야의 갯수와 관계 없이 한번만 예치하는 것으로 충족되므로 부담이 완화 되었습니다.)
지정된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과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등록 시 이용하게 되며, 나머지 업종은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 후 사업 운영 시 필요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인데, 면허등록 완료 이후 공제조합에 예치한 출자금액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하나,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면허는 업종별 기준에 맞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면허 주력분여별로 갖추어야 할 기술자 인원은 위와 같습니다. 각 업종별 기술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안에서 주력분야를 추가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만 인정됩니다.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술자는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등록기준 또한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면허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 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해야만 합니다.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적합한 사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우리 회사만 단독 사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면허는 위 표에 해당하는 업종일 경우엔 장비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각 주력분야별로 해당하는 장비를 규정된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어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나 리스 등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되어야 함)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다음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한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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