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2. 22. 16:1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는 제 2종, 3종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자본금을 뜻하므로 다른 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 일부 자산이 겸업자산으로 판단,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충족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에 관한 목적을 반드시 기재해주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마치셨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을 진행하실 때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여 자본금 보유 유무를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 진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운영 시 필요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 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해주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 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므로 실질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하는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각 1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근로소득이 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과 장비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을 준비하여 면허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 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 준비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고 싶으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내건축면허 등록요건과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 (25) | 2024.02.26 |
---|---|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26) | 2024.02.23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서류들 (15) | 2024.02.2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핵심 요건 (20) | 2024.02.20 |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체크! (23) | 2024.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