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한 안내

2024. 2. 23. 16:25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하는데 해당 등록기준은 한가지라도 미충족시에는 면허 등록이 불가하오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 가능하므로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서류를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 후 받아보실 수 있으며, 기업지단시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건설업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판단 후 발급 가능하게 되므로,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을 예치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출자금에 차이가 있는것은 아니나,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평가에 따라 정확한 예치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무실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운영을 하기에 적합한 준비가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다음 몇 가지의 사항을 주의하여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 합니다.
-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된 독립적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 불법 시공 및 증축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업무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의 준비를 마치셨다면, 

건설업 등록 신청서와 함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 건설면허 등록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라면 걱정 없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