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등록요건과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에 대한 준비

2024. 2. 26. 16:0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실내건축면허 등록요건과 그에 따른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기도 하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에 해당되며 이와 같은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함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해야 하는 등록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와 항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을 요구하는 별도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회사의 컨디션을 꼼꼼히 체크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의 준비가 필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기업진단을 받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볼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셔야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지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동 인정되는 항목이기도 하며, 면허 등록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건설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 있어야만 비로소 기루자를 모두 갖춘 것으로 봅니다.

 

위 요건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을 충족하신 후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이 때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