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한눈에 파악해보기

2022. 2. 9. 15:3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 01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업은 가스시설시공업(제1종)과 함께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대업종인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내,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주력분야 중, 기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 및 설치하는 공사로

이의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면허 없이도 시공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큰 규모의 공사가 대부분이므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하여

당사의 건설업 실질 자산이 기준에 충족됨을 입증하는 재무 보고서인데,

이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 1억 5천만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해

미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는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하며,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5,000만원 가량으로 자본금 내에 포함되는 자금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회사의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직접 방문하시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 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국가기술자격 리스트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만 마련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명확히 구분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하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 없이 인정되나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운영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 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