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하기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자, 사무실)

2022. 2. 4. 13:3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 이야기에 앞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2022.01)됨에 따라

습식방수공사업, 도장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되며,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 볼 주력분야는, 습식방수공사업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의 업무 범위에는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최소 1.5억원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으로써

재무제표를 토대로 이를 판단할 수 있으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인정됩니다.

납입자본금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되어있는 자본금으로써 법인에만 해당됩니다.

 

위 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기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어떠한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을 영위함에 있어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자본금으로 준비한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 금액은 약 5천만원 가량으로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며

면허를 반납 할 경우에만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

 

면허가 발급된 이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첫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사 겸직 및 겸업은 절대 불가합니다.

둘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등록 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은 별도로 준비해야 하는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

면허 등록을 하고자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시면 됩니다.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절대 불가함.)

 

근래에는 사무실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어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도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신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독립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하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위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해당 관할처에 면허 접수 신청을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