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5. 16:1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내용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입니다.
업무 범위로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해당 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규정된 요건에 맞춰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필요한 규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주력분야를 몇 개 등록하던 관계 없이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을 명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법을 통해 준비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 예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서는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에 관한 배경지식이 부족하다면 자본금 준비 과정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도장공사업 관한 목적을 반드시 추가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본금을 보유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 서류로서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작성되어지므로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준비작업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꼭 체크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지는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 상,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 또한 모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 시 본점 소재지 주소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공용 사용되는 공간 없이 독립적 공간을 유지해야 하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의 장소 내에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만일 등록기준 미충족 및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도장공사업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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