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안내

2024. 2. 29. 16: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 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기존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장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 또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시 유의해야 할 점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 입증을 위한 증빙 서류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필요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발급이 불가한 점 참고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하실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해 주셔도 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기술자는 모두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그에대한 증빙서류의 준비를 모두 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나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됨을 유의해주세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과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