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대해 체크하고 면허 준비하기

2024. 3. 8. 15:5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주력분야를 포함하는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삭도설치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그 이상을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및 항목이 달라지게 되어 자본금 준비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 해 주셔야 합니다.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자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예금으로서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모든 금액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지 못할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실질자본금 준비에 관한 배경 지식을 토대로 자본금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등록기준 이상의 실질자본금 준비가 필수이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 내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이 되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등기의 사업목적란에도 반드시 승강기삭도공사업 을 꼭 추가해주세요!)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을 미충족 할 경우, 부적격이나 진단불능의 결과값을 가진 보고서가 발급될 수 있으므로 기업진단 전,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도 꼼꼼히 이루어져야 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으로 살펴 볼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기준은 공제조합 출자입니다.

공제조합은 면허 취득 후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대비하여 면허 취득 전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입니다.

준비 과정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예치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실수는 없지만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인 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삭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승강기설치공사업 2인 이상, 삭도설치공사업 5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복수로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함)​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기술 자격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승강기삭도공사업 등록이 가능한 사무시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해야 할 점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이용이 적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취득이 불가하게 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무환경설비의 준비를 마쳐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승강기삭도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승강기삭도공사업 면허 등록에 도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