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4. 16:08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이상의 공제조합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 접수 신청 시 제출되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전환 2년 경과 후부터 60%가량 융자 형태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및 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실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 된 독립적인 공간을 갖춘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문제가 없는 곳으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환경을 꾸려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이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모르시겠다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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