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6. 15:4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요건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에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가 포함되어 있으며, 면허 등록 신청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하여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확실히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해당 요건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는 점을 유의해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를,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되도록 함께 준비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필요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발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더불어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보증업무를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수행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는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가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하여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2인 이상,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하고자 한다면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의 기술자는, 대업종 내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1일 1개의 자격만 인정 가능한 부분은 인지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사업 영위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을 통한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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