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1. 16:1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위와 같이 14개의 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각 업종별 업무 범위에 해당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 신청 시 업종에는 대업종 명칭을 기재하고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해당 대업종 내 세분화되어있는 업종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로서 한가지를 선택하거나 그 이상을 선택하거나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동일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 중복 인정이 가능해진 부분이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부담이 가장 크게 완화된 부분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되어야 하므로, 필요 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주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 실질적으로 건설업과 관련이 있는 자산을 산출하여 계산한 것으로서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 또한 상이하므로 사전 검토를 통하여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를 고려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겠습니다.
이 후 모든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쳐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 과정에서 적격 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일정 금액의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전문건설업의 경우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또는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됨)
이 때, 공제조합에서 회사의 신용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한 후 신용등급을 결정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예치되는 출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실적 등이 존재 하지 않으므로 보통 최하위등급으로 결정되어 최대좌수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종별 예치 좌수는 위 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와 추후관리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각 업종별로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동일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가지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1인은 기존에 보유한 주력분야와 추가하려는 주력분야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보유해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은,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각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마지막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 입니다.
사무실의 경우 업종과 관계 없이 사업 운영을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며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서 사무실(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을 등록함에 있어 적합한 용도로 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등은 불가함)
따라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이용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장비를 요하는 업종은 위 표를 참고하시어 각 장비에 대한 용량과 규격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구비하시고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 면허 접수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현황표, 장비 매입세금계산서 등
지금까지 안내드린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에는 이를 입증하는 서류와 면허 신청서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 군. 구청 중 한 곳을 통하여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됩니다.
(접수 후 서류의 검토부터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현장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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