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3. 12. 16:0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실내건축공사업종)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개인사업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과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시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경우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동시 근로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실내건축공사업은 업무시설이 갖추어진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회사만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법적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 최소한의 업무시설을 갖추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 사업을 운영하기 적합한 용도를 사무실로써 준비해주심이 필요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모든 준비를 마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준비하며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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