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요건들 정리

2024. 3. 13. 12:2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인 포장공사업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는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에 대한 내용들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포장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면허 취득을 하기 위해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천만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출자금액은 예치 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확인하여 주셔야 합니다.
 
한 번 공제조합으로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하시는 것은 불가하나, 면허 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증권전환 만 2년 경과 후부터는 약 60%의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참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제조합 출자금액의 항목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방법도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여 자본금 및 공제조합의 준비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기술인력 3인 이상의 준비를 통해 실무 운영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포장공사업의 경우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1인과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총 3인 이상의 기술인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이들 모두는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 사회보장보험에 가입 완료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인력으로 인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의 운영을 하는 등,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도록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고용보험피보험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계약서 등

 

 

포장공사업은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포장공사업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이 완료되기까지 소요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인데, 해당 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장공사업취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 꼭 맞춘 최적의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