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2024. 3. 15. 16:5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두 업종은 작년 전문건설업이 개편되면서부터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이라는 명칭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 시공 분야의 확인을 위해 면허 신청 시 무엇을 주력분야로 등록할지 선택하셔야 하는데
주력분야로는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어야만 하며, 이외 목적의 자본금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불인정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만 준비를 해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주어야만 하고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한 목적기 기재되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함께 되어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 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반드시공사, 계약, 이행, 하자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 출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해주시면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는데 이를 면허 접수 시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동일하나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에 따라 약간의 변동이 생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각 주력분야 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 할 경우 각각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나, 두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인에 한하여 기술자가 감면됩니다. 위 기술자는 모두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도 완료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모두 취합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 신청 후, 발급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이 기간 내 사무실 실사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일 등록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각 사항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의 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어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니 원활한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하여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