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접수 시 준비해야 하는 등록기준

2024. 3. 20. 16:0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접수 시 준비 해야하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은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이 두가지 전문건설업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에는 전문 시공분야의 확인을 위해 수중공사업과 준설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 때, 주력분야는 한가지 업종 혹은 두가지 업종 모두 선택이 가능함)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 때의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상황을 충분히 함께 논의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받을 수 있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이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보유를 책정하기 때문에 기업진단 전에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수중준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이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수중준설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과 함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수중준설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수중공사업 2인 이상, 준설공사업 5인 이상의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업종 이상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력수첩이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한 자 여야 합니다.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및 장비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점 중 하나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시설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실로 사용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는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부적합한 용도로는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시설 등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할 경우 사무실로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사무공간 준비 전,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이 준비되어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장비의 경우 위 이미지에 안내 된 리스트 모두를 준비하여야 하는데, 임대나 리스로 준비된 장비는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의 명의로 구입되어 사내에서 사용 및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리스트, 장비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꾸려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사무실 실사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수중준설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해솔씨앤아이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면허 등록을 위한 모든 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