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2024년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안내

2024. 3. 21. 16: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중 하나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대업종 내 포함되어있는 주력분야 중 하나로써,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의 진행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의 경우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을 요구하는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 해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준비해야 하는 실질자본금의 기준은 1억 5천만원이나,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 이상 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판단하여 적격, 부적격, 진단불능으로 진단값을 매겨지게 되므로 적격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꼼꼼한 검토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위해 공제조합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진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 해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기간동안 일반출금 하실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에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사용하여 예치 해 주셔도 되며, 면허 등록 이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 만 2년이 경과되면 60%가량의 금액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인력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위 이미지에 안내 된 것 처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들 또는 관련한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서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격사항을 갖춘 모든 기술자들은 반드시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하는 점 유의하여 적격한 인력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요건을 갖추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사내이사, 등재임원 등도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하며, 이 때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 기술인력의 변동(기술자 퇴사 등의 사유)이 발생되어 등록기준이 미달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 안정적인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된 곳으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이 위치한 곳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하실 수 있으며, 면허등록 완료까지 처리되는 법정 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입니다.(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 집니다)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면허 취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