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 살펴보자

2024. 3. 22. 16:1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 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제부터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외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함께 운영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는 한참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예치되게 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나서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각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