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한 등록기준과 필요서류

2024. 3. 18. 16:0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은 기존의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운영되는 것으로 위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법인은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은 3억 이상의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실질자본금으로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을 통해 자본금 준비를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주시면 되며,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철강구조물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기재하여 주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 완료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통해 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고 있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한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안내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

법인은 약 5천만원 가량, 개인은 약 1억 가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 면허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절대 출금할 수 없지만, 공제조합 출자금의 항목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 가능한 부분이므로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이용하여 예치 진행하여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 되며, 증권전환 만 2년 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철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업무 시설을 갖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으나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책상, 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기본적 사무환경설비를 갖춘 충분한 공간으로서의 준비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 있어 유의하여주셔야 할 부분은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결격사유가 없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사무실로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사무실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맞추어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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