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 안내

2024. 3. 26. 16:3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준비를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실질자본금으로써의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 되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도 기재해주셔야만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발급 가능한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을 통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로,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곳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승강기설치공사업면허 접수 시 제출 해 주시는 것으로 등록기준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간의 구분은 없으나, 예치 시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예치 전 공제조합으로부터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는 금액으로 출금할 수 없지만,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후부터 2년이 경과되면 일부 금액(약 60%가량)에 한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신 후,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하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하가 등록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있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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