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2024년 최신 면허 등록기준 및 준비해야 할 서류 안내

2024. 3. 25. 16:1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석공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 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의무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면허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한 별도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자본금으로 인정된는 항목 및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준비 이외로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석공사업에 대한 목적을 꼭 추가하여주셔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진행하여 자본금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약 5천만원 가량의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석공사업 면허 등록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각종 보증업무를 처리 해 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가지는 건설산업 업무적 특성 상, 보증업무의 준비가 되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해당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셔야 하며,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석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되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은 없지만 업무시설을 갖춰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면허 등록을 하는데 있어 적격한 용도로 준비가 되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일지라 하더라도 면허 등록을 위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유의하여 주세요!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석공사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석공사업면허 등록을 준비하며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관련한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 연락처를 통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현 상황에 알맞은 솔루션을 통해 면허 취득 준비 방법에 대해 안내도움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