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기준 알아보기

2024. 3. 27. 16: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및 기준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로 미장공사나 타일공사, 방수공사 및 조적공사 등의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한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면허의 취득을 우선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일 등록기준 요건이 하나라도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이나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음을 유의하여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자본금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습식방수공사업면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추가하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준비 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준비 되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단,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 및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행 불가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위한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에 관한 안내를 함께 드리고 있으니,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글 하단의 번호를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다양한 보증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써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합니다.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허를 소지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일반출금할수는 없으나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도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자본금 준비 시 공제조합 출자금을 함께 고려하여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습식방수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다음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기술자격취득자로서 2인 이상이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 내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보고 다른회사에 이중 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겸업 및 겸직을 하는 것에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며, 면허등록 신청일 이전까지 4대보험에 가입 완료까지 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면허등록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된 이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되며, 등록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서류 미흡의 경우 면허발급이 불가하게 되니, 등록기준에 맞추어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