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및 필요 서류 확인하고 면허 준비하기

2024. 3. 28. 16: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
23.05.0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기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편의 상 오늘 포스팅은 이전 명칭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양해부탁드립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2개의 업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대업종으로 통합되면서부터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이 중복 인정되면서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면허 등록 시 , 부담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 때는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및 범위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되는 점을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하면 되나,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함께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꼭 기재되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를 하신 후에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 세무사, 회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하는데요, 기업진단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 보유 내역을 진단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한 선검토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자본금 준비 및 입증에 관한 준비를 하시는 것은 다소 까다로우실 수 있어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안내가 가능한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자본금 준비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의 금액을 출자금으로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하는데, 예치 전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용평가 및 공제조합 신규 가입 등 또한 함께 준비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에는 증권전환, 약정체결을 진행한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받아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한 번 예치한 출자금액은 출금이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항목의 경우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여 주실 수 있으며, 추후 면허가 반납된 이후에는 전액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력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야만 비로소 기술능력 기준을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각 주력분야 별 기술 자격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사무실의 준비까지 완료되어야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사무실을 준비하실 때는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이 있는데,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면허 취득을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주거용, 무허가,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창고 등의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 공장 용도와 같은 경우 해당 지역 관할청을 통해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선확인을 반드시 진행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말아주세요!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 독립적 사용하는 공간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완료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사무환경설비(컴퓨터, 인터넷, 팩스, 전화, 책상 등의 준비)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 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 등록기준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을 모두 충족시켜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 소요 후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사업자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서류 검토 및 작성에 이르기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한 전 과정을 귀사의 제반사항에 꼭 맞추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면허 취득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