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 기준 및 서류들 안내

2024. 4. 3. 16:0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면허 취득 기준 및 서류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작년부터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전 명칭이 익숙한 분들이 많은 관계로 오늘 포스팅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명시하는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되며, 

해당 공사업은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요건에 맞추어 준비하신 후 

면허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되어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 보유 유무 등의 요건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이나 범위가 달라지므로 실질자본금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면허 전문가와 함께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적적한 방법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관한 목적 또한 추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받아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드리고 있으니,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글 하단의 번호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진행하여 주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곳이며, 한 번 예치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 수 없으나 이 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임으로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자본금 중 일부로서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게 될 수 있고, 증권전환 만 2년 이후부터 일부 금액에 대하여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해두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에 따라, 다른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지만 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적격한 곳으로서 사용 가능하나 주거용,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으로 나와있다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장소이므로 해당하는 곳을 사무실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등의 경우 소재지 관할청에 별도 문의를 하여 면허등록 신청이 가능한 용도인지에 대한 확인이 꼭 이루어져야 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장비의 기준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조성이 꾸려져 있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이후에는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되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