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 16:1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 및 등록기준과 필요서류들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살펴 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와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나 별도 자본금이 필요로 한 면허의 보유 유무등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과정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고 자본금 준비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전문진단기관의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를 통해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를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운영 시 필요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처리해주는 곳으로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준비 해 주셔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약 5천만원을 예치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에 필요한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등록 이후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의 과정을 거치셔야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되며, 만 2년 이후부터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하여 대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이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 사업장과 중복으로 다니던가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마지막으로 살펴 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은 시설 및 장비의 요건입니다.
장비의 경우 필수로 보유해야 하는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하고 업무시설을 갖춘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여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을 준비해주시는 것입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신 후 준비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준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 또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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