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4. 4. 5. 16:09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의 주력분야 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고 설치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 영위에  앞서 면허 등록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회사의 설립 형태 및 시기, 운영상태 등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예금의 보유만으로는 실질자본금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 준비되어야 하는 금액 1억 5천만원 이상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고 사업목적란에 기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해주어야만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진단 후 발급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부족하다면 적격하지 않은 보고서 발급이 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이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과 함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23.5.9 일부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기계설비법에 따른 기계설비기술자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규정하고있습니다.

위와 같이 구성된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 근로하는 임직원으로써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기계설비공사업 시설의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몇 가지의 내용을 주의하여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법적으로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갖추어 업무를 볼 수 있는 적절한 시설과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사무실로써 운영을 하는데 적격한 용도여야만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상기의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였다면 면허 등록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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