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4. 12. 16:1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의 업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해당 업종 중 사업에 필요로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라는 명칭을 써서 면허 신청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때, 주력분야 선택 시 복수선택 또한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공사의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하며,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 해 주셔야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는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게 되는 점을 유의하여 적격한 방법을 통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자본금이 필요로 한 별도 면허의 보유 유무 등과 같이 회사마다 처해진 여러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 방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에 대한 배경지식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더불어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 대한 목적이 기재되어야 하는 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에 대한 준비가 완료 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음 증빙하는 자료인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을 진행 해 주셔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나 회사의 기장을 보는 기장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서는 진단 불가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약 5천만원) 예치를 진행하여주시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이 확인서가 면허 접수 시 제출되어야만 면허 취득을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 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이나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 진행하여주셔도 무관하며, 정확한 예치 금액은 예치 시기나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게 되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한 정확한 금액 안내를 별도 받으셔야 합니다.
면허등록 이후에는 예치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부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보증업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은 사업 영위 시 필요한 기술자 보유 능력을 보는 것으로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때, 주력분야로서 2개 이상의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고자 할 경우,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감면 혜택을 적용받는 기술자는 주력분야 양쪽에 공동으로 활용이 가능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충원하였다면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하며, 이 외 주력분야별 기술자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문의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취득을 예정하는 시/도 안에 위치되어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법적 제한사항은 없지만, 사무실 운영을 하기 적합한 건축물의 용도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되지 못 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게 되므로 반드시 사무실(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인 용도에 해당하는 곳을 사무시설로서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하게 될 수 있으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 가능할 경우에만 사무실로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 해 주셔야 합니다.
사무실 내부는 다른 사업장과 벽, 천장, 출입구 등이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회사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컴퓨터나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 져 면허등록 완료 즉시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가꾸어 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대해 회사의 컨디션을 모두 충족하여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내 면허발급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집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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