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자본금 기술자 등 면허 등록요건 확인

2024. 4. 15. 16:1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중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취득을 하셔야 합니다.
면허 취득 시, 시공 가능한 업무 범위와 공사 내용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실때는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만이 인정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따라 적절한 준비방법을 통해 등록기준 이상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관한 목적을 추가하여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된 이후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의 경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보증업무의 진행을 위한 공제조합 출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출자금으로 예치하여 주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하여 주셔야 면허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자금 예치 전, 공제조합 신규 가입 및 신용평가를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게 될 수 있으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예치되어야 하는 정확한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한 번 예치된 공제조합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 불가한 금액이나 공제조합 출자금액 또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추후 면허발급이 완료되면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 후 만 2년이 경과되면 일부(60%가량) 금액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입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기술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 참고하여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적격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으로써 준비를 해주셔야 하며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독립적 공간과 즉시 업무를 보실 수 있는 사무환경설비 또한 갖춰져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용도가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하기 때문에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용도에 문제가 있다면 사무실 이전이 불가피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
 
귀사에 꼭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통한 면허 취득을 도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