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기준(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에 대한 확인

2024. 6. 13. 15:3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가지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하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도록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더불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도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하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관련한 문의가 있으신 경우 글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출자금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금액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와 회사의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어야 면허 취득을 진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곳으로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취득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이며, 면허등록 이후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시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타사 겸업 및 겸직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면허 신청일 이전까지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만 비로소 기술자를 갖춘 것으로 인정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준비된 곳으로 기술자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갖추어진 곳으로 준비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시어 사무실이 위치한 곳의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이미 운영중인 사무실이 있을지라도 사무실 이전이 필요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등록기준에 대하여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접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완료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