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17. 15:3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진행하기 위해 어떤 준비과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시공자격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 상 규정하고 있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등록기준에 대해서 항목별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목적으로써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을 준비하신 후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기업진단을 받으신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발급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사의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만 인정가능하므로 회사의 제반사항에 따라 준비되는 과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실질자본금으로써는 부족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한것은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춰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면허에 관한 목적이 기재되어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업진단보고서의 제출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하지 못한 보고서 발급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를 통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를 해주는 공제조합은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특성 상 면허 등록 이전 반드시 준비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약 5,000만원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이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면허를 보유하는 전 기간동안 예치된 출자금은 출금이 불가하나 면허등록 후 증권전환을 진행하면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다양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는 것과 함께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내건축면허는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가 가능한 기술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이 필수로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동시 근로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의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로써 적격한 환경과 용도가 갖추어진 곳을 준비해주셔야 실내건축면허 취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예정인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된 곳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면허등록이 절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도 지역 관할처에 별도 문의하여 사무실로써 사용 가능 여부를 명확히 확인받으신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무실 내부에는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적절한 사무환경설비를 준비하여 업무를 보는 데 문제가 있지 않도록 최소한의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제반을 가꾸어 주시고 각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갖추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 접수를 진행하실 수 있게 됩니다.
면허 신청 이후 등록이 완료되기까지는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며,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지는 점 참고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취득 준비에 대해 더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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