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발급을 위해서 필요한 등록기준 살펴보기

2024. 6. 14. 16:0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승강기삭도공사업 주력분야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로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사업 운영을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외 목적을 가진 사업을 함께 운영하실 경우 자산 중 일부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예금으로써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했다 할지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는 한참 부족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여 주시면 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라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승강기설치공사업에 관한 목적이 추가되어야만 합니다.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자본금 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로써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의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기업진단을 통해 회사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하였는가를 진단한 후 발급되기 때문에 기업진단 진행 전, 재무제표에 대한 꼼곰한 검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출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예치해주셔야 합니다.
 
다소의 위험성을 보유한 건설산업 중 하나인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사업 운영 시 필요로 한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업무의 준비가 이루어져야만 면허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시면 되는데, 예치되게 되는 출자금의 정확한 금액은 예치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전 기간동안 일반출금할 수 없으나 면허발급 후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고 나서 만 2년 이후부터 60%가량에 대해 융자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 예정인 회사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개의 자격증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회사의 본점 주소지를 기준으로써 건설업 등록을 예정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는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사무환경설비가 갖추어진 공간으로써 준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곳으로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준비하실 땐 반드시 건축물대장을 통한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고 준비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이상으로 안내드린 등록기준에 맞춰 회사의 컨디션을 가꾸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등록 신청 접수 후 발급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20일 가량의 법정처리기간이 소요되는데,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준비에 대해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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