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준비서류 확인해 보세요!

2024. 6. 21. 16:0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으로는 철근 · 콘크리트로 토목 ·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공사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규정된 요건을 빠짐없이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해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자본금 1.5억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사업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준비 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인 1억 5천만원 이상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관한 목적 또한 추가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경우 대부분 예금이나 공제조합 출자금 등의 항목을 통해 준비하나 회사의 재무 및 경영상태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및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회사의 제반상황을 꼼꼼히 확인 후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기업진단을 받은 후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주셔야 하는데, 기업진단은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받으실 수 있으며 해솔씨앤아이에서도 재무제표 검토 및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을 함께 진행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경우 글 하단의 연락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진행되어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및 보수 등과 관련하여 보증업무를 해주시는 곳으로 건설면허 등록 시 꼭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000만원의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써 예치 진행을 해주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예치에 필요로 한 정확한 금액의 경우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기술자는 2인이상의 전문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는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이며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고 4대보험 가입 또한 완료처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타 사업장과 중복으로 다니던가 별도의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 잘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 등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별도 문의 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사무실의 준비를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에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꼭 확인하여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곳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용도가 주거용,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으로 명시되어있다면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한 곳임을 유의해야 하며 지식산업센터나 공장 용도의 경우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이 가능한 용도인지를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모든 등록기준 사항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 조절을 해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면허등록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