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2. 2. 11. 15:00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5,0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그럼, 하기 내용에서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본금의 경우, 건설 사업만을 위한 실질 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자본금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조경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를 토대로 발급이 되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 가능한 항목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도 달라지므로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조경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법인 131좌, 개인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현재 시점으로 건설공제조합의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치 전 재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경공사업은 최소 6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위 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조경기사 혹은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과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 이상,

토목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 건축분야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으로

총 6인입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시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자만 인정이 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조경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설비 필요)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경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조경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면허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라도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법적으로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처음부터 정확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궁금한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