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기쉽게 정리

2022. 3. 3. 14:39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등으로

업무 범위에는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가 해당되며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입니다.

 

- 법인 사업자 자본금 충족 요건

1.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 자본금 5억원 이상 충족.

2. 건설업 실질자본금 5억원 이상 충족.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재무제표 상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이 가능하며,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라면 예금으로 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

 

- 개인사업자 자본금 충족 요건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하고 건설업 실질자본금 10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함.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을 들어주는 기관입니다.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러한 보증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는 262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022년 3월 현재 시점 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9,700원입니다.)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자는 6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 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분야의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토목 초급과 갈음 가능.)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뿐만 아니라 회사 또한 기술인협회에 업체 등록을 하신 후, 기술자 보유증명원을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의 소지 없이 인정되지만

주거용이거나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외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토목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 및 신청을 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