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5. 15:31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종합건설면허의 일종으로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해당 자본금의 경우, 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이어야 하며
법인 사업자는 건설업 실질자산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며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하기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법인 94좌, 개인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은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예치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의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건축공사업은 최소 5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해당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중급 이상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기계초급 1인 또는 건설안전 1인은, 건축 초급과 갈음 가능)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5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고,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각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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