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5. 13:20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도장공사업은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과 함께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업종이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게 되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 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는 도장공사업 또한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자본금은, 건설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므로
건설 사업 외의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므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내역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며,
면허가 발급된 이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보유 기간동안에는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총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의 경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이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및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등록 요건은, 사무실입니다.
도장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장비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갖추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은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하며,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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