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리 (자본금, 기술자 등)

2022. 2. 17. 14:4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월부터 전문건설업의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크고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ㅡ

이에 따라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게 됩니다.

 

이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업종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에는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기 내용에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던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며,

두 가지, 세 가지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도 자본금은 동일하게 1억 5천만원이므로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자본금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등록하고자 하는 업종이 반드시 기재되어있어야 함.)

 

이 때,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만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가지고

이를 측정해야 하기때문에, 재무상태를 우선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심을 적극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 출자 기준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건설업 관련 하자나 계약 등에 대하여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면허 등록 전, 이 곳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증권으로 전환하시어 각종 보증업무 시 보증금으로 사용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출금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각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의 경우 고용보험은 미가입이 가능)

타 회사에 이중취업은 불가능하며 별도의 개인사업 등을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위 내용에 명시된 자격증 및 경력수첩을 보유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사무실은,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봄에 적합한 사무설비를 갖춥니다. (면적 제한 없음.)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신청 접수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