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6. 15:1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가 시행되며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등록 시 주력분야를 선택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력 분야의 선택은, 두 가지 분야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등록하거나
두 가지 업종 모두 선택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하기 내용에서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5억원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든
두 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등록하든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으로, 업종이 통합되며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으로
자본금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만 인정 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신규로 면허를 내는 경우라면 보통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70만원가량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유지 시,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반납 이후에만
전액 반환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각 주력분야별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합니다.
만일, 두 분야 모두 주력분야로 등록할 경우
동일한 자격 내 인정가능한 기술자에 한하여 1인이 감면되므로
총 3인의 기술자가 충족되면 됩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모두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이중근로 및 별도의 사업체 운영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기술자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장비는 없으므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 제안은 없으므로,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다만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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