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2022. 2. 10. 15:5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인 포장공사업 면허는,

아스팔트콘크리트공사, 시멘스콘크리트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최소 1.5억원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건설업 실질 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추후 포장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유지 시,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진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지만,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이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장공사업은 최소 3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 또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발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보유해야 할 특수 장비 요건은 규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