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9. 16:00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시행면허인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필수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는 타인에게 공급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 84조에 따른 연면적) 3,000㎡ 또는 연간 5,000㎡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5,000㎡ 또는 연간 10,00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 6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사업 목적란에 부동산개발업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예금 6억원 이상을 유지한 내역이나 자산평가액이 법적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는 회사의 컨디션마다 다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제표증명원, 잔액증명서
개인사업자 : 잔액증명서 또는 공시지가확인원, 영업용자산명세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위해서는 2인 이상의 전문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 이상으로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전문인력 사전교육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위 내용에 기재된 경력 또는 자격자만 교육에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기술자는 상시 근로가 원칙이므로 다른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타사 겸업이나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 등록예정인 회사에 4대보험 가입까지 완료처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이수증,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부동산개발업 면허를 위해서는 시설로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법적 제한된 면적은 없지만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를 통해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이 근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가 사무실(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건설업 등록을 하는데 있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아야 함을 꼭 양지하여, 사무실 준비 전 건축물대장을 통한 용도 확인을 반드시 진행하여주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제출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부동산개발업 면허의 접수처는 오프라인의 경우 부동산개발협회 본회, 온라인은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한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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