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1. 14:2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테리어사업이라고 불리우는,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실내건축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의 경우 경미한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면허가 없더라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나
반대로 이야기하여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현재 경영 상태에 따라서 건설업 실질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때문에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자산을 계산해야 함에 따라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며, 외부 전문진단기관에 의한 기업진단이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불가함)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 및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시공 이후의 하자발생 등에 대하여 보증은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전 미리 공제조합을 통하여 보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관할처에 제출하도록 합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금액은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2년 이후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 경력수첩을 보유하거나
해당 공사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보유하셔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되어있는 상시근로가 가능한 인력이어야 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이 점 인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재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별도로 준비하셔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이 부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입니다.
' 실내건축면허 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 (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심사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통해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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