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18. 15:2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석공사업의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로
업무 예시로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공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한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하기 내용에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자본금 기준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이라 함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납입자본금을 의미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인정되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를 체크하고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충족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성을 평가받으며,
적격 판정을 받게될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본금 요건은 신경써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굉장히 중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등록 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업 영위 시 공사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보증에 미리 대비하라는 취지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며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절대 출금이 불가합니다.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 근로가 가능해야 하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 인지하시어 기술자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별도로 준비하셔야 하는 장비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소재지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떄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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