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2. 23. 15:05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 포스팅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 범위에는 비계공사,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에서 이러한 등록 요건에 대하여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 시, 자본금은 1.5억원 이상 준비가 필요합니다. (법인·개인사업자 동일.)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관련 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현재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 자산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증명하는 재무 보고서로,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여부 판정 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내 혹은 기장세무사에 의한 직접 발급은 불가함.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가능.)
다만 이 건설업 실질 자산은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우선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부분에 대한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상담을 통하여 당사에 맞는 답과 길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 관리를 위한 것이며,
출자금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므로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기에,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자금이므로 이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에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토목·건축·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 보유자 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가 가능한 인원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타 사 이중근로, 별도의 사업 운영, 겸업, 겸직은 절대 불가함.)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 구비.)
단, 사무실로 이용하려는 건물의 용도가 주택(주거용)이거나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하시고,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체크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입니다.
이상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제출하시어
면허 신청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면허 등록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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