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0. 16. 15:5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시 반드시 준비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에 대한 안내를 드리려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 목적은,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 등을 진행하기 위함이며 이러한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건설업 법령 상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법인 및 개인사업자 동일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목적으로 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는 회사의 설립 시기 및 형태, 겸업사업의 여부 등에 따라 준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 예금으로만 1억 5천만원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모두 인정받지 못한다면 자본금이 부족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건설업 실질자본금 준비시에는 관련한 사전지식을 보유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건설경영 전문가와 회사의 제반사항을 꼼꼼히 함께 확인 후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충족해야하며 사업목적란에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관한 목적사항을 추가해주셔야 합니다.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을 받으시어 자본금 보유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 또한 해솔씨앤아이에서도 발급 진행이 가능하니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공사,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의 보증업무를 보기 위한 공제조합 출자 예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예치에 필요한 금액은 예치 시기 및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예치 전, 공제조합을 통해 정확한 금액 안내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한 번 예치된 출자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일반출금 할 수 없으나 증권 전환 2년 이후부터 일부 융자의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되며, 공제조합 출자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준비하신 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준비 해 주셔도 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2인 이상이 준비되어야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이 가능하게 됩니다.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2인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이 궁금하신 경우 보유하신 자격증명을 토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기술자격 적격 여부를 안내드리고 있으니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술인력은 면허등록 예정인 회사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하는 경우만 기술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겸업이나 겸직을 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만 소속되어 근로하는 기술자로써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자 퇴사 등으로 기술인력이 부족하게 될 경우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만 하는 점 참고하여주세요.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업무시설을 갖춘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한 곳으로 건축법상 용도가 업무시설(사무소)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되어 사무실로써 사용이 적합한 장소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출입구, 벽, 천장 등이 다른 사업장과 완벽히 분리되어 우리 회사만의 독립적 공간으로 구성된 곳이어야 하며 컴퓨터,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준비가 이루어져 즉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시설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의 경우),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안내된 모든 등록기준에 따라 회사의 컨디션을 충족해 주셨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면허등록 신청서를 접수하실 수 있으며 법정처리기간 업무일 기준 20이이 지난 후 면허등록이 완료되게 됩니다.
처리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서류가 미흡할 경우 면허등록이 불가할 수 있는 점을 주의하여 꼼꼼한 준비 후 면허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건설경영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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